정부는 당초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을 결론짓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회의에서 역시 제산제와 지사제 효능 약물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에만 겨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한 차례 또 회의를 열어야 한다.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추가 지정될 것으로 거론되던 품목은 제산제 ‘겔포스’와 지사제 ‘스멕타’였고 제외될 품목은 소화제 2개 품목이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가 “겔포스는 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사용할 수 없어 편의점 판매 약에 포함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해 겔포스는 추가 품목에서 빠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사회 측이 주장하는 타이레놀 500mg 판매 제외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됐지만 역시 뾰족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복지부는 가까운 시일 내 7차 회의를 열고 제산제와 지사제 안전상비약 지정방안과 타이레놀 제외, 편의점 판매시간 조정 대안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