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공고했다.
정비계획 대상은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42개소다. 현재 18개 시·군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돼 장기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은 용인 13개소, 과천 5개소 등이다.
도는 정비계획에 따라 42개소 중 5개소는 국가 등에서 추진하는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12개소는 건축주 등이 자력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채권·채무는 없으나 사업성이 낮고 안전관리가 어려운 2개소는 자진철거를 유도하며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공사 재개가 어려운 23개소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전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과천시 우정병원 정비사업 등 도내 3개소에서 추진 중인 ‘제1차 국토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공모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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