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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미이행 BMW 리콜차량 2만7,000여대 강제 운행제한

정부 지자체에 공식요청…내일부터 행정절차 착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 잇따른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리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정부가 14일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도록 규정해 운행정지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있다.

BMW는 리콜 직후부터 긴급 안전진단을 벌였음에도 국토부 집계 결과 전체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기한으로 설정한 13일 24시(14일 0시)까지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운행중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불편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BMW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하면 무상대차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BMW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현재 진행되는 긴급 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계속되는 BMW 차량 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결함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정부는 운행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도록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까지 BMW 화재는 총 39건 발생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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