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감시 전문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가 14일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한 국회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대한민국과 문희상 국회의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전·현직 국회사무차장 및 운영지원과장이다.
하승수(사진)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중앙지법에 국회의 악의적인 특활비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하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전날 여·야 원내대표들이 특수활동비 폐지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비공개해왔던 2014년 이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다”며 “진정으로 특수활동비 문제를 개혁하겠다면 우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정보부터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1,000만 원으로 정했다. 소송에서 이길 경우 손해배상금은 예산감시활동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하 공동대표는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특활비를 폐지하면서도 일부는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국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도 비공개”라며 “국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정보공개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제도개선은 쏟아지는 비판을 피해 보려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