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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전진단 미이행 BMW 집중 점검

교통경찰이 폴리폰으로 이행 여부 확인

당분간 소유주 상대로 계도 활동 방침

국토교통부가 14일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중지를 결정함에 따라 오는 16일께부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은 운행이 금지된다./연합뉴스




경찰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BMW 차량 중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계도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국토부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목록을 넘겨받아 현장에서 발견되는 BMW 차량의 안전진단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장 경찰관에게 지급되는 업무용 PDA(폴리폰)에 차적을 조회해 안전진단을 받을 않았을 경우 차주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운행을 자제하도록 계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리콜대상이면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 소유주는 오는 16일께부터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리콜 대상차량 중 13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총 2만7,246대에 달한다. 다만,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로 운행을 계속하더라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차량 소유자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모든 차량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만큼 당분간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계도활동을 벌일 방침”이라며 “당분간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로 운행을 계속하더라도 과태료나 범칙금 등 단속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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