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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로 위협하고 철봉에 묶고… 군 간부들 징역 2년 확정

소대원들의 손톱을 부러뜨리고 철봉에 매달아 손을 테이프로 묶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장교와 부사관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무수행군인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화천 일반전초(GOP) 부대 소속 최모 중위와 김모 하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중위와 김 하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소대원 10여명을 생활관에 몰아 놓고 공구로 손톱을 부러뜨리거나 철봉에 매달리게 한 뒤 손을 테이프로 묶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최 중위와 김 하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이들의 혐의 중 공갈·모욕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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