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짜 금괴로 20% 수익'...경찰, 135억 가로챈 일당 검거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4명 구속, 3명 불구속

주범 2명, 베트남 도피...국제 공조 예정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압수한 폴라리스 펀딩의 가짜금괴./사진제공=서울 영등포경찰서




P2P 대출을 빙자해 ‘가짜 금괴’ 담보 대출로 20% 수익을 보장한다며 수백 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P2P 대출업체(개인 간 대출 중개 회사)인 ‘폴라리스 펀딩’ 권모(26) 대표와 허위 차주(돈을 빌려 쓰는 사람) 최모(26) 씨 등 9명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경찰은 권 대표 등 4명을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범행을 공모한 최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기고 베트남으로 달아난 주범 이 모(30)씨 등 2명을 좇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P2P 대출을 위해 폴라리스 펀딩을 설립해 올해 6월26일까지 225개의 ‘가짜 금괴’ 담보 투자 상품을 만들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1,200여 명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135억 원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피해자에게 “1㎏ 골드바 123개를 담보로 40여억 원 대출을 의뢰받았다”며 “2개월 간 자금을 운용한 뒤 투자금의 20%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 즉시 5~9%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당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고 가짜 금괴도 만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은 가짜 금괴 120여 개를 제작해 대여금고에 보관하면서 해당 사진을 홈페이지·버스광고·간담회에 노출해 투자자들을 현혹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허위 차주를 내세워 자금을 끌어모았을 뿐 실제 대출을 하지는 않았다.

또 투자자에게 즉시 지급한 보상금은 후 순위 투자금을 선 순위 투자자의 수익금인 것처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마련됐다.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일당은 유흥을 즐기고 도피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해서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려 조속히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