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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아들, 세월호 참사에 직접책임 없다"

유대균 상대 사고수습비용 구상금 청구 1·2심 모두 기각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씨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 부담을 요구하며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아들 유대균씨./출처=연합뉴스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씨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 부담을 요구하며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17일 정부가 유씨에게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는 점 외에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청해진해운에 있는 만큼 정부가 지출한 사고 수습비용 등 약 430억원을 내라고 주장하며 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청구금액은 1.878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세월호의 수리·증축·운항, 그 밖의 청해진해운 경영과 관련해 업무집행 지시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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