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이 대작 사기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17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 421호에서 열린 조영남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재판부는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히며 앞서 선고된 유죄판결을 뒤집었다. 조영남은 1심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현대회화에서 보조자를 쓰는 것은 법률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 조영남이 조수들이 그림을 그린 사실을 통보할 고지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 사건의 미술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 송모 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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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품 구매자들이 구매 동기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점을 보면 작가의 ‘친작’ 여부가 구매 결정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무죄 선고 이후 조영남은 “이 재판 덕분에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며 “송씨와 오씨를 비난해야하는데 할 수 없는 것이 힘들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낚시 하듯이 그림을 계속 그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2016년 무명화가 송 씨는 2009년부터 조영남을 대신해 수년간 그림을 그렸다고 폭로하며 지난 2년 간 재판 공방을 벌였다.
/김주원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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