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與, 인터넷銀 은산분리 이달중 처리..산업자본 지분한도 25~34%

국회 정무위 논의후 다시 의총서 추인하기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신중하게 추진, 이달 중에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단 의결권 지분 보유 한도는 25~34%선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시간 30여 분간 의원총회를 가진 직후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에서 34% 사이에서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고용 증대에 대한 효과나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서는 정무위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우려사항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되면 정책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추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몇몇 의원들의 ‘재벌의 사금고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두고) 의견들이 있었는데 정무위에서 논의를 하고 합의안을 만들어 다음 의총에서 합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달 중 국회통과에 대한 물리적 시간이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강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야당과의 협상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