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방부 직할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 따르면 피해 여군은 지난달 31일 ‘해병대 대령에게 성추행 및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수사결과 A 대령의 성추행 혐의가 드러났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A 대령은 과거 야전부대에서 피해 여군과 함께 근무할 당시 자신의 사무실 및 카페 등지에서 피해 여군을 껴안고 입맞춤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지속해서 성추행했고, 성적인 발언으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 대령은 서울의 한 부대로 보직을 옮긴 뒤인 올해 5~7월에도 피해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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