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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토막살인' 피의자 영장심사…오후 구속 여부 결정

21일 오후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의 용의자 A(34)씨가 경기도 과천시 과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9시 40분께 서울대공원 인근 등산로 수풀에서 B(51)씨의 시신이 토막나 비닐에 쌓인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서울대공원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A씨 차량을 용의차량으로 특정, 추적 끝에 이날 오후 서해안 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연합뉴스




노래방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변모(34)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심사에 따른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

변씨는 지난 10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시신을 참혹하게 훼손한 뒤 같은날 오후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씨는 A씨를 살해한 이유로 A씨가 도우미 제공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변씨는 살인 현장인 노래방 내부를 청소한 뒤 10일간 그 안에서 생활해 왔으며, 지난 21일 바람을 쐬러 충남 서산으로 향하다가 추적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노래방 안에서는 다량의 혈흔 반응이 나왔고, 범행에 쓰인 흉기 2점도 카운터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범행도구 등 관련 증거를 다수 확보한 데다 변씨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르면 내주 변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19일 서울대공원 인근인 등산로 수풀에서 머리와 몸, 다리 등이 분리된 A씨 시신이 발견되자 수사를 개시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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