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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예외' 미해결이지만…정부, 남북연락사무소 일단 개소

외교부 대변인 “대북제재 목적 훼손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 협의”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적용의 예외 인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적용의 예외 인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개성공단 부지 내)를 계획대로 개소할 방침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도 일단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는정부가 생각하는 일정대로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확인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내용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노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미 측과의 긴밀한 협의로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 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남북연락사무소의 개소식을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정부가 미국에 요청한 대북 독자 제재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적용의 예외 인정과 관련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연락사무소를 활용한 남북대화가 비핵화에 도움이 되며, 연락사무소에 대한 지원은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제재 예외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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