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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세제혜택·상가계약 10년' 與野 합의

"소상공인 마음잡아라" 이해 일치

임대차보호법 늦어도 내달처리

내주 법사위서 막판 세부 조율

여야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계약갱신청구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데 합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피해가 예상되는 임대인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보전해주기 위해 세제혜택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큰 틀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유력해 보인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동의했다”며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을 해야 하고 시행령 규칙을 만드는 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함 의장은 언론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기간은 전혀 쟁점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론이) 8년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당에서는 10년, 12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며 “다만 민주당 안을 바로 찬성하지 못한 것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시장경제질서 교란 등 여러 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라 원내대표가 앞질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봤지만 변수는 세수를 관리하는 기재부의 태도다. 기재부는 세수축소 등을 이유로 임대인에 대한 세수혜택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의 여파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지율 정체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당도 600만~70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을 지지층으로 끌어들일 경우 6·13지방선거 패배 후 부침을 겪고 있는 당의 재기를 노릴 수 있다.



홍 원내대표는 지원대책과 관련해 “자영업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며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취임 이후 줄곧 소상공인을 강조하며 자영업자 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큰 틀에서 합의를 본 여야는 다음주 법사위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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