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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화장실 ‘몰카’ 남고생 영장 신청

지난해 동종 범죄전력도…"도주 우려 있어"

서울대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서울대에서 체포된 A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서울대학교 외에도 여러 장소에서 수십 장의 몰카를 찍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 여자화장실에 휴대전화를 들고 숨어있다가 경찰에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물 수십 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A군이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디지털포렌식 복구를 의뢰할 예정이다. A군은 지난해에도 불법촬영 범죄로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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