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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부실 산후조리원 상호·주소 공개





오는 14일부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감염 예방을 소홀히 한 산후조리원은 상호와 주소, 위반 사실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법에 명시된 준수사항을 위반해 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산후조리원은 6개월 간 위반사실과 처분내용, 명칭과 소재지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모자보건법이 명시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은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실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 5개다.

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 또는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도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각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내년 초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매뉴얼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현장에서 방문객 관리, 시설·환경 관리 등 감염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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