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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일회용 컵·빨대 없앤다

일회용품 사용 제로·대형마트 과대포장 제한 등

생산-소비-관리-재생 전 과정에서 폐기물 감축

서울 시내 한 카페 내에서 고객들이 머그잔과 일회용 컵을 이용하고 있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컵 남용 단속은 지난 8월 2일부터 시작됐다./연합뉴스




생활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대형마트 등의 과대포장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환경부를 비롯한 10개 관계부처는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10년 단위의 국가전략으로, 1월부터 시행 중인 자원순환기본법에서 비롯한 기본계획이다.

‘생산-소비-관리-재생’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감축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사후 처리 위주의 폐기물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기본계획은 소비 단계에서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 사용을 2027년까지 ‘제로화’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했다.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 대체가 가능한 일회용품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다회용품으로 바꿔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한다. 마트와 택배 등의 이중포장도 제한하는 등 과대포장 제한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친환경 포장 재질로 대체할 계획이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도 감량 효과가 35% 수준으로 확인된 무선주파인식장치(RFID) 종량제를 2022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화하고 2027년까지는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 등에도 확대 적용한다. 또 현재 49% 수준인 재활용 제품 공공구매 비율은 70%, 친환경 시설을 갖춘 녹색매장도 520곳에서 800곳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소비 바로 다음인 관리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공공·민간 처리시설을 연계해 최적의 폐기물 분리배출 모델을 구축하고 자동선별 시스템 등을 현대화해 폐기물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 폐기물 매립 전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하는 ‘직매립 금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매립지와 노후 소각시설도 수명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현대화해 신규시설 설치를 억제하기로 했다.

현재 지정 폐기물에 대해서만 운영 중인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위치추적기(GPS) 부착은 내년부터 음식폐기물에도 적용되고 2027년까지는 전체 폐기물로 확대된다.



유해 폐기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수은은 2027년까지 처리 대상의 70% 이상을 회수하고 의료 폐기물은 자가 멸균시설 확대 등 발생량 감축 방안을 통해 2020년까지 발생량을 20% 감축할 전망이다.

소비에 앞서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제조업을 포함한 18개 업종의 업종별 ‘자원 생산성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 손실을 줄이는 ‘자원효율관리시스템’(REMS)을 보급한다. 18개 업종 중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된 약 3,500곳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자원 손실 감량 등 목표를 설정해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마지막 재생 단계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모듈 등 미래 폐기물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건설 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의 의무 사용 비율을 현재 40%에서 50% 이상으로 높인다.

올해 4월 발생한 수도권 폐기물 수거 중단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폐기물 적체가 예상될 경우 수거 업체에 긴급융자를 하고 필요할 경우 폐기물 비축도 하는 재활용 시장 전담 관리기구도 만든다.

정부는 기본계획 시행을 통해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실질 재활용률을 82%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을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천연자원 절감 및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 촉진 등 국가의 경제·사회구조를 자원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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