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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채용비리 막는다…계획 단계부터 투명성 강화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지방공기업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사전검증과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채용 공정성을 높이고자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3∼2017년 지방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채용과정을 점검한 결과 489개 기관에서 1,488건의 비리가 적발되는 등 지방공기업 채용이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운영되면서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은 채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미리 통보해 인사운영기준을 지켰는지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안부 시스템에 채용정보를 공개하는 대상도 현행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된다.

앞으로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클린아이’ 시스템에 지방공기업 외 출자·출연기관의 전형단계별 합격배수, 가점요소 등 상세한 내용이 공개된다. 공고 후 합격배수 등 중요한 사항이 바뀔 때는 기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 공고도 해야 한다. 채용정보 유형별 검색기능도 추가된다.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서류전형 단계부터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높인다.



채용단계별로 공통기준도 제시하여 합격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못하게 했다. 서류전형에서는 객관적인 자격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합격처리 한다. 면접전형에서는 면접 응시자의 성별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면접관 성차별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직원이 입회하도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한다.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하고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해 채용비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때 감점을 받게 된다. 채용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등 징계처분 외에 보수 감액이 추가되고 징계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에게 채용비리로 인한 좌절과 실망을 주지 않도록 했다”면서 “지방공공기관 인사가 더욱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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