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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제자사랑…병역 기피 도운 교사 징역형

형식적으로 받아뒀던 자퇴서 이용…학부모와 공모하기도

학교를 중퇴했다고 병무청을 속여 제자의 병역 기피를 도운 교사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대문구 H 화교 중·고등학교 교무주임으로 근무하던 교사 노모(61)씨에 대해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범행 당시 교무주임으로 근무하던 교사 노씨는 화교 학교에 내국인 학생들을 입학시킨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내국인 재학생들에게 형식적으로 받아뒀던 자퇴서를 병역 기피에 이용했다. 지난 2015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노씨의 제자 황모씨는 이 자퇴서를 바탕으로 2016년 10월께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학력을 ‘고등학교 1학년 중퇴, 평생교육원 졸업’이라고 허위 기재했다. 노씨는 병무지청으로부터 황씨의 학력을 확인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황씨가 1학년을 중퇴했다는 허위 학력증명서를 학교 교무실에서 작성해 회신했다. 황씨는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을 사유로 사회복무소집대상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노씨의 범행은 한차례에 그치지 않았다. 2017년 H 화교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모군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병역 기피를 도왔다. 내국인 학생인 정모군은 2017년 3월께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중학교 3학년 중퇴’로 학력을 허위 기재했다. 이후 정모군 어머니에게 “병무청에서 학력확인을 요청하면 중학교를 중퇴한 것처럼 회신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노씨는 허위 학력증명서를 병무청에 회신했다. 이를 통해 정모군도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허위로 병무용 학력증명서를 작성, 병무행정기관을 속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자 황씨와 정모군은 각각 기소유예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 노씨와 공모한 정모군의 어머니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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