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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스튜디오 촬영' 첫 재판..양예원씨 "이겨내보려고 버텨"

모집책 "신체 접촉은 없었다" 강제추행 혐의 부인

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 사건 첫번째 재판에서 유튜버 양예원씨가 “후회할 만큼 답답하고 무서웠다”면서 심경을 나타냈다.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 직후 양씨는 취재진에게 “괜히 말을 했나, 문제 제기를 했나 후회할 정도로 힘들었다”며 “그렇다고 놔버리면 저에 대한 오해도 풀리지 않고 처벌도 받게 할 수 없어 이겨내려고 버티고 버텼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회원 모집책 최모(45)씨는 양씨를 비롯한 모델들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지난 7월 강제추행 및 촬영물 유포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양씨 및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의사에 반해 촬영한 후 유포하고 피해자 2인의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양씨를 촬영하는 데 참석한 것은 맞지만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측은 양씨를 포함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전면 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신문을 비공개하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식의 또 다른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10일로 예정됐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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