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구속…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

국방부 특별수사단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발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과 민간인 사찰 의혹의 핵심인물인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이 세월호 민간인 사찰(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5일 구속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소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기무사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소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소 전 참모장은 이날 오후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특수단은 전날 “여러 증거를 통해 소 전 참모장이 광주·전남 지역 기무부대장이자 세월호 TF 요원으로서 당시 기무부대원들의 민간인 사찰에 적극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7월16일 특수단이 출범한 후 기무사 민간인 사찰 혹은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혐의로 구속된 인물은 소 전 참모장이 처음이다./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