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소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기무사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소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소 전 참모장은 이날 오후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특수단은 전날 “여러 증거를 통해 소 전 참모장이 광주·전남 지역 기무부대장이자 세월호 TF 요원으로서 당시 기무부대원들의 민간인 사찰에 적극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7월16일 특수단이 출범한 후 기무사 민간인 사찰 혹은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혐의로 구속된 인물은 소 전 참모장이 처음이다./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