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운행 중인 차를 세우고 운전자를 폭행한 여중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의거 A(15·여)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 서원구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 B(55)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친구 C(15·여)양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도로에 서있는 자신들을 향해 B씨가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양은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그의 승용차를 강탈해 타고 25m가량 운전하기도 했다.
현재 B씨는 팔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이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C양도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입건했고, A양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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