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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억원 규모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한 조폭 검거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해 2,100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한 조폭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불법 인터넷 경마 프로그램인 ‘알리바바’ ‘무명’ ‘뽀로로’를 운영하며 사설 마권을 발행해 2,100억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총 126명을 검거,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운영진과 고액 배팅자 가운데 35개파 조폭이 포함됐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서버장인 박모 씨가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센터장인 조폭 김씨 등이 경기도 김포 소재 센터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가명, 대포폰을 사용했다.



불법 사설 경마는 일반 경마와 달리 경마장, 스크린 경마장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배팅이 가능하고 일반 배팅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게 특징이다. 해당 사이트에 고액 배팅을 한 회원은 97명으로 최고 5,000만원을 배팅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불법 경마 사이트는 세금 탈루 및 범죄 수익 등 불법 자금의 통로가 되는 한편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시킨다”며 “지속적으로 한국마사회와 협업 체제를 유지해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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