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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대법원 상고 기각…유죄 확정

배우 조덕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스터디룸에서 열린 ‘성추행 파문’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여배우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파트너인 여배우 B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조덕제는 앞서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배우 B씨와 합의되지 않은 신체 부위 접촉 등의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6년 1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진행된 2심에서 조덕제는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B씨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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