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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 성매매 알선 사이트·구매자 무더기 고발

/사진=연합뉴스




불법 성매매를 반대하는 여성단체가 성매매 알선의 창구 역할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강력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17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공동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10개 성매매알선·구매사이트(성매매사이트)와 운영자, 관리자, 도메인소유자를 성매매처벌법·정보통신법 위반 등 혐의로 공동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성매매 알선 및 구매 포털사이트에 대한 불법성을 인지하고 성 산업의 동조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및 불법 성 산업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의 시민 참여자와 활동가들이 감시자가 되어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여성단체는 지난달 부산에서 현직 경찰관이 불법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점 등을 거론하면서 “법을 제대로 집행해야 할 공무원이 성 매수·구매자이자 성매매 알선업자라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성매매 확산과 성산업 착취구조의 핵심인 성매매사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이번 공동고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성매매사이트에 성매매 후기를 올리거나 광고 글을 게시한 구매자들도 무더기로 고발당했다. 여성단체는 “이들은 많게는 120개 이상의 실제 성매매 후기를 올렸다”며 “모두 성매매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다만 성매매업소 광고를 위한 이미지 제작 광고대행사, 이미지업체, 헤비업로더 등은 이번 공동고발에서 제외됐다. 여성단체는 “이들의 경우 워낙 양이 방대해 제외됐다”며 “수사기관은 체계적인 수사와 감시로 이들을 적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성매매 방지법은 2000년 전북 군산 대명동과 2002년 군산 개복동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에서 각각 화재 참사가 발생하면서 성매매 산업을 해체하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자 2004년 9월 23일 시행돼 올해로 14주년을 맞았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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