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의 배후로 지목돼 수감생활을 한 이재오(73)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의 재심 재판이 3년여 만에 다시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이 상임고문에 대한 반공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재심 심문기일을 개최한다. 이는 2015년 4월 심문기일이 열린 후 약 3년 만이다.
이 상임고문은 1972년 서울대에서 있었던 유신체제 반대 시위를 주도한 배후 세력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74년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40년이 지난 2014년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이 상임고문은 1976년 유신 정권을 풍자하는 단막극을 연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지난 2013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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