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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유아 패혈증 사망' 담당 의사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

/사진=연합뉴스




울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유아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울산의 한 병원에서 감기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13개월 된 남아 B군이 급성 호흡곤란을 일으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료행위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 태만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진 B군을 부검한 결과 국과수는 혈액 내 표피포도알균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의료기록 전문 감정기관은 혈액에 감염된 표피포도알균이 입원 기간 중 주사나 관장 등 침습적 의료행위로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독단적으로 주사나 관장 등의 침습적 의료행위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이에 대해 A씨는 B군이 심장 쪽 문제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해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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