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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원천데이터 의무적 보존 추진

행안부, 범정부 정보자원 보존 기본계획 심의·추진

인적·물적·재난 정보 등 각 종 행정통계 빅데이터 활용

앞으로 공공기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제10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정보자원 보존 기본계획’을 심의·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와 각종 재난·사고·자연관측 정보, 정부정책과 관련된 행정통계 등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원천데이터가 포함돼 있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는 시스템 통폐합 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도입 시 기존의 원천데이터를 보존하는 것에 관해 체계적으로 정비된 제도가 없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재정관리정보, 과제정보, 재난·안전정보 등 공무원이 업무 처리 시 사용하는 시스템은 데이터가 수시로 변동된다”며 “이 때문에 분기·연도별 등에 대한 데이터를 보존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데이터와 통계자료를 국가 제도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원천자료라고 인식해 데이터의 장기보존을 위한 기술연구가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국가의 중요한 데이터의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보존을 위해 지난 5월 전담조직으로서 정보자원보존기획단을 신설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자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를 도출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데이터는 의무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을 개정하고 공공기관이 실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존된 데이터를 읽고 분석·활용하기 위해 중요 행정정보시스템도 함께 보존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정보기술의 변화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정보자원의 보존전략을 수립하고 30년 이상 보존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행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계청 등 3개 중앙행정기관의 시스템에 대해 보존 대상과 절차·방법 등을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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