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재출석한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20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6월28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석 달여 만이다.
조 회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이번을 포함해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조 회장은 6월 28일 조사를 받은 데 이어 7월 5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또 이달 12일에는 자택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불할 비용을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횡령 혐의가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수사하던 혐의와 관련해서도 새로 확보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회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7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내용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 소유한 4개 회사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해, 이들 4개 회사를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 회장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친족 62명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한진 측은 계열사 누락과 친족 62명의 주식 소유를 숨긴 것이 ‘숨길 이유도, 고의성도 전혀 없는’ 실무자의 행정착오라는 입장이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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