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심 의원과 기재부가 맞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기재부가 앞서 지난 16일 심 의원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 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는 등 불법 유출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보좌진이 접속 권한을 받아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다운 받았으나 정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기재부 관계자 등을 무고 혐의로 19일 맞고발했다. 검찰은 양측 고발장을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 어느 쪽 말이 신빙할 수 있는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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