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모친 등 3명을 한진그룹 계열사 임직원으로 꾸며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0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조 회장의 새로운 혐의점과 증거가 포착돼 재소환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소환 조사에서 조 회장은 모친 고(故) 김정일 여사와 지인 2명을 계열사인 정석기업 임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타내는 수법으로 총 20억원여를 빼돌린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받은 검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당시 그룹 계열사 명단 일부와 해당 계열사에 임직원으로 등재된 친족의 현황을 누락하고 지정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당한 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해오던 혐의와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등 보강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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