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탈세 의혹' 판빙빙, 中법원 초상권 소송서 승리

판빙빙/사진=연합뉴스




최근 탈세 의혹으로 파문으로 모습을 감춘 중화권 유명 배우 판빙빙이 최근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대만 연합보의 보도에 따르면 21일 베이징(北京) 지방법원 판결정보 사이트에 전날 판빙빙이 원고인 6개의 민사판결서가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지방법원의 판빙빙 초상권 소송 민사판결서[대만 연합보 캡처]/사진=연합뉴스


신문은 베이징 지방법원 판결정보 사이트의 공고 내용을 인용해 판빙빙이 산시 진타이헝예 부동산 주식회사, 징저우 스지신청 부동산 투자 주식회사, 선전 신데렐라 의료미용 외래진찰 부서 등 6곳을 초상권 침해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베이징 지방법원은 판빙빙 사진을 사용했던 메신저 웨이신 등 플랫폼에 사과성명을 게재하라고 판결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1곳에 판결 주요 내용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판빙빙이 요구했던 배상액은 판결 결과 많이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5월 말 탈세 논란로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판빙빙은 지난 15일 자신의 웨이보가 잠시 온라인 상태였다가 사라져 세간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이런 가운데 그에 대해 여러 억측이 나오고 있다. 그가 자취를 감추자 사망설, 망명설, 연금설 등 무수한 소문이 있었으나 다수의 현지매체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 밝혔다. 베이징에서 공안부처의 감시를 받고 있어 자유로운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이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