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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회의록 서명거부사유 무단삭제한 이사장...대법 "사문서 변조"

이사장이라 해도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이사의 서명 거부 사유와 그에 대한 서명을 무단으로 지우면 사문서를 변조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문서 변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순옥(78) 전 성신학원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 거부 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되고 이를 임의로 삭제하면 사문서 변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4월 성신학원 이사회 회의록 서명란 아랫부분에 기재된 지모 이사의 서명 거부 사유와 그에 대한 서명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사문서 변조) 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변조 사문서 행사)로 기소됐다. 당시 지 이사는 김 전 이사장이 이사회 회의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것을 문제 삼아 회의록에 ‘이사장의 이사회 내용 사전유출(3/28)로 인한 책임을 물어 회의록 서명을 거부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미 서명한 이사들의 승낙 없이 승낙 거부 사유가 기재돼 이를 지웠더라도 사문서 변조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사가 회의록에 서명할 때 이사장이나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서명 거부 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할 때도 동의가 필요 없다고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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