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5월 말부터 입국할 때도 면세점 쇼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는 현행 600달러를 유지하며,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살 수 없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5월 말~6월 초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 위해 올해 연말 관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고 사업구역을 선정한다. 이후 내년 3월∼5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뒤, 6개월간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 김포공항이나 대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휴대품 면세 한도는 지금처럼 1인당 600달러로 출국장과 입국장 쇼핑액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구매자나 품목, 금액 등 판매 정보는 실시간으로 세관에 알려진다.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담배 판매는 제한된다.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도 판매를 제한한다. 또 향수 등 마약 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는 품목은 밀봉 상태로 판매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 경쟁입찰하고 이들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 ·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입국장 면세점 임대 수익은 저소득층 대상 조종사 자격 취득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된다. 또 인천공항 출국장에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하고, 이를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시 세관·검역기능 약화나 혼잡 증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검역기능을 보완하면서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우범 여행자에 대한 세관 추적 감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장 면세점 내에 CCTV를 설치해 마약이나 금괴 등 불법 물품 전달 행위 등을 원격으로 실시간 감시한다. 면세점 이용자 대상 별도 통로도 운영된다.
또 검역 기능 보완을 위해 별도 세관 통로 내에 검역 탐지견을 추가 배치하고, 위탁수하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도 강화한다. 사전에 애완조류나 농작물, 종자 반입 등 검역 관련 상습적 법령위반자 정보를 통해 선별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그동안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유보해왔던 정부는 최근 해외여행객과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인근 주요국이 일제히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자 재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입을 결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해외여행 3천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기재부와 관세청은 공동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전체 81.2%가 입국장 면세점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출국장에서 면세품을 산 뒤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의견이 48.6%, 해외구매보다 시간이나 비용이 절약된다는 의견이 18.2%를 차지했다.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되면 이용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86.7%였다. 판매희망품목은 화장품·향수, 패션·잡화, 주류, 가방·지갑 순이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통해 내국인의 해외 소비가 국내로 전환되고 외국인의 국내 신규 수요 창출로 여행수지 적자가 완화되면서 국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국장 면세점은 전세계 주요 88개국 333개 공항 중 73개국 149개 공항에 설치돼 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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