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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분야 합의서 유엔사도 공감…이견 없다”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DMZ 관할권 발언 논란

“원론적 수준 발언…미측과 3개 채널로 52번 사전 조율”

“미군헬기 군사분계선 10㎞내 비행, 北과 추가 협의사안”

지난 19일 남북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유엔군사령부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한미군 헬기가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비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과 추가 협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남북이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유엔사의 DMZ 관할권을 강조한 것에 대해 “GP 철수 등을 포함한 모든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에 관해 유엔사와 그간 긴밀히 협의를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남북이 합의한 DMZ 초소 축소에 우려가 없느냐’는 질문에 “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군사령부의 관할”이라며 “그들(남북)이 대화를 계속하더라도 모든 관련 사항은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중개·판단·감독·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와 관련 “지난 24일 (군사분야 합의서에 포함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에 대해 정경두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웨인 에어 유엔사 부사령관도 참석했는데 그때 (에어 부사령관은) 남북 간에 합의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 공감하고 전폭적으로 지원 및 지지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에어 부사령관의 발언은 이제까지 진행된 사안에 대해 유엔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또 협조할 부분에선 최대한 협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유엔사, 또 남북 간에 크게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다른 당국자는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과정에서 미측과 사전협의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유엔사 등 미측과 3개 채널로 52번 사전협의를 했다”며 “게다가 DMZ 내 GP는 정전협정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정전협정 준수 책임이 있는) 유엔군사령관 입장에선 지지를 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전협정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조항 중 유엔사 산하 군사정전위원회가 DMZ 내 인원 출입과 휴대무기 등을 통제한다는 규정 등에 따라 DMZ 관할권은 유엔사에 있지만,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위한 GP 철수는 정전협정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에 어떤 유엔군사령관도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주한미군 헬기가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비행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 항공기를 포함해 우리 영공에서 운용되는 모든 항공기는 (군사분야 합의서의) 비행금지구역의 적용 대상”이라며 “다만, 미군 헬기가 MDL 10㎞ 이내로 비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북측과 추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회전익항공기(헬기)는 오는 11월 1일부터 MDL에서 10㎞ 이내로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MDL에서 2.4㎞ 떨어져 있는 캠프 보니파스를 오가는 미군 헬기도 이 합의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보니파스는 미군 지휘관뿐 아니라 응급환자 및 보급 물자 수송 등을 위해 하루에도 여러 차례 헬기가 비행하는 곳이다.

응급환자 수송이라면 군사합의서대로 북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하면 된다. 그러나 지휘관이 탄 헬기는 이 합의서대로 비행할 수 없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휘관이 탄 헬기 비행 문제와 어떤 기지를 예외로 할 것인지 등 비행금지구역 적용과 관련한 세부 이행 절차는 향후 남·북·유엔사 3자 협의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일직 장교 사이에 직통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헬기가 비행할 경우 사전 통보 절차를 거치면 되며, 승인 사항은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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