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신혼부부와 유자녀·청년·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신혼부부는 소득 제한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리고 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늘렸다. 자녀 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 한도를 2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자녀 수 우대금리는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버팀목대출(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 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000만원, 지방 1억3,000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완화한다. 자녀 수 우대금리는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다.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원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00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보증금은 5,000만원까지 높아지고 금리는 연 1.8∼2.7%로 낮아지며 한도는 3,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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