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갑 고용장관 청문 답변서] 산업재해 처벌수위 높이고 임금체불 청산 행정 간소화

조선업종 재하도급엔 다소 유연

고용부 최저임금 실태조사 착수





이재갑(사진)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시 기업의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신임 장관이 산재 예방을 위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어서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산재에 따른 기업 처벌 수위를 묻는 질문에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매우 낮아 기업의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처벌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영국은 산재 발생시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체계가 우리와 다른 측면이 있지만 벌금액 자체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면서 “2016년 한국은 사망사고에 따른 평균 벌금액이 432만원이었던 반면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아진USA는 미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벌금 256만달러(약 30억원)를 부과받았다”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산재 사고에 대해 처벌 강화 입장을 밝히면서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금지에 대해선 다소 유연한 태도를 나타냈다. 그는 “업황과 업체 수를 감안하면 재하도급을 제한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특정업종에 국한해 재하도급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은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관련 일부 업종의 탄력근무 단위기간 확대 역시 “석유화학이나 조선 등 일부 업종은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업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 장관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체불임금 문제에 대해 “최저임금이 아닌 경기적 요인이 크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재직자도 체당금(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 행정 혁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고용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 준비에 착수했다. 앞서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기업들이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통계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여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