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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편의점 등 16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도내 PC방·주점·담배소매점 982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6개 업소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보면 청소년 불법 고용 2개소, 청소년 불법 출입 3개소, 술 판매 3개소, 담배 판매 7개소,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1개소 등이다.

도 특사경은 이들 1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성남에 있는 A PC방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2개월 이상 고용하다 적발 됐다. 남양주 B업소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7명을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실이 아닌 일반실에 출입시켜 단속에 걸렸다. 안성 C편의점은 청소년에게 2주간 10회에 걸쳐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고, 안산 D편의점 역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1과장은 “매년 개학기에 맞춰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청소년을 이용해 돈벌이하는 행위가 경기도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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