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전 정권에서 뇌물·횡령 등의 의혹을 받는 주역들이 나란히 법의 심판을 받는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5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대법정에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 혐의 등 공소사실이 총 16가지에 달한다.
같은 날 오후2시30분 중법정에서는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도 이날 오후2시 나란히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유죄가 선고될 경우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6일 석방된 지 두 달 만에, 조 전 장관은 9월22일 석방된 지 2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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