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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함 안하면 대·중기 임금격차 확대 불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 포함 -찬성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법정 주휴수당 세계적으로 한국·대만에서만 시행

● 최저임금 지급액 20%↑...영세 자영업·중기 부담

●보호 절실한 초단시간 저임 근로자도 되레 불이익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경제단체들의 요구를 놓고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으로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으로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줘야 하는 유급휴일(주휴일)에 지급하는 하루 치 임금이다. 경영계·야당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막아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주휴수당의 산입범위 포함 찬성 측은 주휴수당을 지금처럼 지급할 경우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특히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산입범위에 포함하면 최저임금액이 대폭 줄어들어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존권·노동 의지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지난 8월 고용부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987년 제정된 최저임금법시행령은 현재까지 30년 넘게 줄곧 시간급 환산 시 ‘(실제 일한)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눌 것을 명시했지만 고용부는 시행령과 달리 ‘소정 근로시간 +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 유급처리한 시간 수’로 계산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7년 판결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고용부의 이 같은 계산방식은 잘못이고 “최저임금 환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최저임금 지급이 ‘실제 일한 시간’에 한정됨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월 산정시간에 유급휴일을 포함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온 점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의 정당성을 찾고 있으나 법원은 최근 고용부가 ‘월 환산액’을 고시할 권한이 없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고용부의 시행령개정안은 이렇게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기업현장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들에게 심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키게 된다.

무엇보다 정작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저임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15시간 이상 근로자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즉 2017년 현재 136만명에 달하는 15시간 미만 근로자들은 주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비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유급 1일의 경우 최저임금이 9,045원, 유급 2일의 경우 1만516원이 된다.

또 동일 시간을 일해도 소속기업에 따라 근로자 간 임금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에 따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이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유급처리 시간이 달라 그 결과 유급휴일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유급휴일 1일인 사업장은 9,045원, 유급휴일 2일의 경우 1만516원으로 사업장에 따라 근로자 간 최대 39.7%의 임금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근로자는 기본급 비중이 낮고 야간·연장근로수당, 변동성과급 등의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월 산정시간이 226시간, 243시간이 되면 시급 환산액이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려면 최저임금 월 산정시간이 226시간인 근로자는 기본급을 대폭 인상해야 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기본급만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209시간)의 연 임금총액과 대기업 근로자(209시간)와의 임금차이가 확대되게 된다.

이처럼 시행령개정안은 오히려 근로자 간 임금격차·불공정성 확대를 초래하고 정작 피해는 저임의 취약근로자들이 보게 된다.

시행령개정안은 특히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영세중소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현재 영세·소상공인 중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시행령 개정 시 기존의 주휴수당 미지급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이 예전과 같아도 최저임금 월 지급대상 시간 수가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나 최저임금 지급액이 20%가량 늘게 된다. 여기에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29.1%까지 반영하면 총임금부담이 무려 50%가량 증가하게 된다. 과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될까. 시행령 개정은 기업의 부담 증가로 결과적으로 ‘범법기업’을 양산하게 될 수도 있다.

주당 유급처리시간을 1일만 반영해도 한국의 실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9,045원이 돼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미국(최저시급 8,051원, 소득 5만달러), 일본(8,497원, 3만달러), 이스라엘(8,962원, 3만달러)보다 높아지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보다 소득이 낮은 국가는 모두 최저시급이 한국보다 낮다. 법정 주휴수당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외에 대만 정도가 있을 뿐이며 대만의 경우에는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전체 근로자의 약 40%가 최저임금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많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최저임금’이라 할 수 있을까.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에서 시장경제 메커니즘 작동의 한계를 나타내게 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개정안의 대안으로 ‘현행 시행령 유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주휴 무급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단 제도변화의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임금수준 저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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