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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조윤선 집행유예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불린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게 압박한 행위는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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