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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왜 피의자가 됐나

‘스트레이트’에서 양승태 판사의 민낯을 추적했다.





7일 오후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최초의 대법원장 출신 피의자 양승태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오재선 씨는 지난 1986년 집에 있다가 갑자기 경찰서로 끌려가 45일 동안 감금당한 상태에서 “간첩임을 자백하라”며 모진 고문을 당했다. 재판정에 가서 “고문을 당했다”고 호소했지만 판사는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는 비료 가격과 전국의 버스 시간표를 파악했기 때문에 간첩이 맞다고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일본에 산 적이 있으므로 조총련에게 비료 가격과 버스 시간표 같은 ‘국가 기밀’을 알려줬다는 것이었다. 이 판사의 이름은 바로 ‘양승태’였다.

양 대법원장의 재판 경력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유독 간첩 조작 사건과 긴급조치 사건에서 유죄를 내린 판결이 많다는 것. 양 전 대법원장은 간첩 조작사건 유죄 판결 6건, 긴급조치 유죄 판결 12건으로 역대 판사 가운데 가장 그릇된 판결을 많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의 소멸 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였다. 이에 따라 6개월 이내에 피해 배상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손해 배상을 받은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은 위자료를 모두 국가에 반납해야 했다. 그것도 이자까지 덧붙여 자신이 받은 배상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다시 내놔야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대법원의 이러한 조치로 1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아꼈다고 자랑했다. 간첩조작과 유신 시대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걸 치적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게 양승태 사법부, 그리고 판사 양승태의 민낯이었다. 그러나 영장 전담 판사들은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 계속 기각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범죄 용의자가 된 건 지난 1948년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6월 1일 자신의 집 앞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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