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로 적발된 법원·검찰·경찰 공무원이 최근 몇 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법무부에서 넘겨받은 ‘유형별 법조비리 사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금품수수형 법조비리 사범은 163명으로 2013년 82명에서 약 2배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 전체 법조비리 사범은 2,659명에서 2,730명으로 2.7%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건 브로커가 1,36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매 브로커가 855명,변호사 명의대여·부정수임이 173명,법무사 명의대여·부정수임이 15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사법부 권위를 회복하고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 주역들은 물론 법조비리 사범에 대한 사법처리를 엄격히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