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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이혼 소송 첫 재판 20분만에 종료…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

사진=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소송의 재판 절차가 11일 시작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남편 A씨가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절차 등에 관한 양측 의견을 들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준비기일은 약 20분 만에 종료됐다. A씨와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준비기일을 마친 뒤 각종 질문에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만 답한 뒤 청사를 떠났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원장과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올해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으나, 동생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이 확산되자 그룹 경영에서 물러났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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