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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돋보기]정운천 "태양광발전, 산림청·지자체 점검 판이한 결과..기준마련 시급"

산림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점검 결과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다르게 나타나 설계기준을 세우는 일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산림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가받은 산림 태양광발전소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인 3,907ha였다. 정부는 지난 7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림 태양광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산림 태양광 시설 80개 소를 선정해 안전관리 실태, 불법훼손 및 토사유출 여부 등 사항에 대한 1차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사항 시정(14건), 추가시설 설치 요구(37건), 허가기준 위반(18건), 보완시공 요구(38건), 안정성 검토(5건) 등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자체가 1,910개 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2차 점검에선 불법사항 시정(18건), 추가시설 설치 요구(31건), 허가기준 위반(1건), 보완시공 요구(106건), 안정성 검토(9건)으로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점검자로 나서면서 객관적인 점검이 어려운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정부는 산림 태양광에 대해 객관적이고 안전한 허가 및 관리를 위해 하루 빨리 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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