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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 합의서, 오늘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상정

국회 동의 필요 없다는 법제처 해석 따라 곧바로 비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23일 국무회의 테이블에 오른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들 두 합의서를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통일부에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선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두 합의서를 국무회의에 올려, 이날 국무회의 의결 후 문 대통령이 서명해 비준할 방침이다.

평양공동선언은 남북의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민족관계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이사간족 문제 해결, 다양한 분야의 협력·교류 추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인식,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의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의 중지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내달 1일부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동의를 서면뿐 아니라 전자서명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는 상법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 요건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같은날부터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행정심판법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절차 등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방침이다.

국내 및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재무능력 규정을 강화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그동안은 운항개시 예정일부터 2년 동안의 운영비 등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갖춰야 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3년 동안 충당할 수 있는 범위로 늘리고,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따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항공기 대수도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보강한다.

아울러 정부는 탈북민이 국내에 입국한 후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수도사업 경영원칙을 명시한 수도법 개정안, 무인도서에서의 행위 제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무인도서법 개정안도 의결해 국회로 넘길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과 달리 법률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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