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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인정 안돼" 공무원에게 흉기 휘두른 정신 장애인 징역 6년

/사진=연합뉴스




복지급여 지급 문제로 담당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정신장애인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54·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9일 경기도 용인시 구갈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복지담당 공무원 A(33·여) 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최씨는 구갈동으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제출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난방비 보조금 5만원이 늦게 지급되는 것에 항의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측은 정신장애 3급으로 과거 정신질환으로 인한 약물 및 입원치료를 받은 점을 근거로 범행 당시 편집 조현병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최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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