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네티즌은 이 판결을 두고 ‘군대 갔다 온 우리는 양심을 팔았냐’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지난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판단을 내린 지 14년 만에 판례가 뒤바뀌게 됐다.
대법원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입영거부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오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 반하는 의무 부과하고 불이익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 가해서 소극적 양심실현 제한하는 건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 될 수 있다”며 “병역의무자의 개별 사정이 병역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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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질병이나 가사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받아 줄 수 있다면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 역시 합법의 범위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날 판결로 인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27건은 모두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구제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후 14년간 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징역 1년6월형이 선고돼 왔다.
앞서 오씨는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항소했다.
인터넷 상에서는 이 판결을 두고 재판부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뒤집어 ‘군대에 가는 이들은 비양심자’냐는 이야기부터 ‘몸이 아픈 것과 종교적 사유가 같냐’는 항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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