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찰청·수도권 검찰청 등 선호도가 높은 임지에서 장기 근무하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5일 새롭게 마련한 검사인사규정 등을 발표하고 조만간 입법 예고 등 법제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법무부·대검을 거친 평검사들이 수도권에서 3번 연속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예컨대 수도권 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대검에서 근무했다면 그다음 임지는 반드시 수도권 밖 지방으로 배정하겠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능력을 인정받은 일부 검사들이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 ‘요직’을 옮겨 다니며 서울권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이 기획·특수·공안 등 특정 자리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반면에 이 대열에 끼지 못한 다수의 형사부 검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커 문제시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경향(京鄕) 교류 원칙’을 강화해 인사 기회를 균등화하면 검찰의 중립성·공정성도 개선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평검사의 법무부·대검찰청·외부기관 파견 근무를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하고, 외부기관 파견 필요성도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육아·질병 휴직 중인 검사들을 앞으로는 복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자 검사도 출산·육아 편의를 위해 인사이동을 2년 미룰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평검사들이 전보 인사를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2월 첫째 주 월요일 부임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10일 전 인사안을 발표하게끔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새 인사제도는 법령 제·개정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적용된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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