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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前차관 영장기각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연합뉴스




5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정 전 차관의 공모 혐의에 대해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 전 차관의 단독범행 부분과 관련해서도 “당시 피의자의 지위나 1심 판결에 비춰볼 때 삼성 측에 직접 고용을 권유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반드시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차관 등이 2013년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감독 결과를 뒤집었다며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전 차관 등이 근거나 전례가 없는 회의를 열면서 감독 기간 연장을 강행했고 담당자들이 독립적·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결론을 내는 것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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